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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10대… 9000만원대 마약 밀수

입력 : 2021-10-31 18:54:41 수정 : 2021-10-31 18: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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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태국 등서 들여오다 적발
法, 징역 단기 4년 장기 6년 선고

10대가 9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입하다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단기 4년에 장기 6년을 선고했다.

A군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지난 7월 엑스터시 2932정과 5.56그램(g)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또 A군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339g의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한 혐의도 있다.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각각 5860여만원과 3390여만원으로 총 9250만원 상당이다.

A군은 엑스터시를 지퍼백에 나눠 담아 골판지와 검정 비닐봉지 사이에 부착해 박스 밑 부분에 깔고, 그 위에 면류 제품을 넣는 방법으로 포장해 국내로 들여왔다.

재판부는 “A군이 밀수입한 마약류가 9000만원 상당이고, 체포 당시 보관하고 있던 마약류가 2000만원 상당”이라며 “규모가 매우 크고, 국내로 발송된 마약류를 수령해 소분한 후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수십차례 마약을 운반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이 사건 마약류 밀수입 및 소지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회 마약류 밀수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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