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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알바 모집 ^^”… 희망찬 자영업자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10-28 18:51:01 수정 : 2021-10-28 1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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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위드코로나’ 기대감 고조

식당·카페 ‘통금’ 풀리고 10인 허용
“지긋지긋했던 영업 제한 끝” 감격
유명 포털에 관련 구인공고 수백건

헬스장·목욕탕 등 ‘백신패스’ 놓고
“역차별” “전염력 커 필요” 엇갈려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24시까지 근무할 직원을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이 곧 끝날 것 같아서 기대감이 매우 커요.”

서울 용산구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김모(43)씨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푼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음 달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는 등 방역 조치가 본격적으로 완화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김씨 매장은 지난 7월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매출이 70% 가까이 떨어졌다고 한다. 김씨는 “최근에 일부 조치가 완화되면서 매출이 오르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가 된다면 상황이 더욱 좋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10명까지 늘어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카페·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서울 동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60대 백모씨는 “앞으로 단체 손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늦은 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고 하니 다행스럽고 반가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식당을 하는 강모(52)씨는 “정말 지긋지긋했던 영업 제한 조치가 끝이 보이는 것 같다.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24시 영업' 문구가 적힌 서울 시내 한 식당 앞. 연합뉴스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손님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아르바이트 직원 모집도 활발하다. 다음 달부터 선술집 영업 마감시간을 자정까지 2시간 더 늘리기로 한 김씨는 현재 심야 시간대 근무자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많은 곳에서 동시에 사람을 뽑는 터라 직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기분 좋은 일”이라고 했다.

실제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심야 시간대 근무자를 모집하는 채용공고가 대거 올라오고 있다. 정부가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 계획을 발표한 지난 25일 이후 이날까지 한 유명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에 게재된 서울 시내 일반음식점·호프·주점의 심야 시간대 근무자 채용공고만 해도 200건이 넘는다.

한편 정부가 ‘백신 패스’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카지노·경륜·경마 등 고위험시설 5종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만 한다.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뉴스1

백신 미접종자인 직장인 김모(28)씨는 “주3일 헬스장을 찾아 운동하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가지도 못하게 됐다”며 “10명이 식당에 모이는 것은 가능하고 마스크를 쓰고 하는 운동은 못 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반면 백신 패스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백신 접종을 아직 완료하지 못한 이모(27)씨는 “미접종 상태로 헬스장과 목욕탕 등 전염 위험성이 높은 곳에 가는 것은 더 위험하다는 생각에 잘 가지 않고 있었다”며 “조만간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나면 시설들을 이용할 것이다. 그게 서로 안전한 방식인 것 같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은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도 하지만 중증 상태로 가지 않기 위한 것”이라면서 “알레르기 등 부작용으로 인해 백신을 못 맞는 사람들에게는 백신패스가 필요하지만 불신 탓에 안 맞는 사람들은 백신패스 적용 예외로 두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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