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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엔 대출 1억 넘으면 적용… 더 가혹한 대출 한파 예고

입력 : 2021-10-27 06:00:00 수정 : 2021-10-27 02: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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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별 DSR 규제 조기 시행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 정책 차원
총 대출자 29.8% 금액기준 77.2% 해당

제2금융권 규제 강화 ‘풍선효과’ 차단
영세업자 ‘급전 조달통로’ 카드론도 포함

피해 최소화 위해 4분기 전세대출 제외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도 일시 예외

정부, 2022년 가계부채 증가율 4∼5% 목표
상황 주시하며 추가대책 가능성도 시사
한산한 은행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26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화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제2금융권 50%) 규제가 적용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 또한 강화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대출금 상환도 보다 강화된다. 당초 상환 능력의 지표가 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2년의 여유를 두고 단계적으로 강화하려던 것이 이번 강화방안을 통해 1년으로 줄었고, 제2금융권에 적용되는 DSR 기준도 강화된다. 실수요자와 서민층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올 4분기에 가계부채 총량 한도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는 등 보완대책도 마련했지만, 강화된 규제가 앞당겨 시행되는 만큼 본격적인 대출 한파가 닥칠 전망이다.

 

◆차주별 DSR 규제, 시행시기 앞당기고 제2금융권 확대

 

상환 능력 범위 내의 대출 관행 정착 차원에서 우선 내년 1월 차주(대출자)별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된다. 1단계로 지난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및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대해 시행된 차주별 DSR 40%(제2금융권 50%) 규제가,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서는 차주에게 적용되는 셈이다. 6개월 뒤인 내년 7월에는 총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차주로 적용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전체 대출자 중 총대출액 2억원이 넘는 대출자(2단계)는 13.2%, 금액 기준 51.8%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3단계)는 29.8%, 금액 기준으로는 77.2%가 해당한다.

 

‘대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 적용되는 차주별 DSR 비율은 기존 60%에서 50%로 깎인다. 당초 은행권과 동일한 40%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다르고 차주 및 담보, 소득 증빙 등 차이가 크다는 측면에서 50%로 설정됐다.

 

제2금융권에 대해 개인별 DSR뿐 아니라 금융회사별 평균 DSR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보험, 카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각 업권의 평균 DSR 규제는 70∼160%인데, 내년부터 50∼110%로 강화된다.

 

제2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카드론도 차주별 DSR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카드론의 만기는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2∼3년으로 운영되는데, 1년 단위가 가장 많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의 ‘급전’ 조달통로로 주로 활용된다. 만기가 짧은 만큼 DSR에 미치는 영향도 강력해 카드론으로 몇천만원을 빌리게 되면 다른 대출이 아예 막힐 수 있다.

 

DSR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대출 만기도 축소된다. DSR 계산 시 적용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의 경우 7년에서 5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만기가 줄어든다. 대출 만기가 축소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 한도도 더 줄어든다.

 

◆서민·실수요자 보호 방안 담았지만…

 

이번 방안에는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담겼다. 앞서 실수요자에게 전세대출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올해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대출 심사는 강화한다. 정부는 또 올해 총량 관리 내에서 집단 대출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가 인정되는 신용대출을 연 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하는 조치에서 일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저신용자 대상의 중금리 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는 32조원, 내년에는 35조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상품 공급도 점차 늘려 2022년까지 10조원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올해 4월 가계부채 대책 발표 당시 설정한 내년 목표 ‘4%’보다는 1%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가계부채 총량으로는 약 16조원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과정에서 추가 대책(플랜B) 가능성도 시사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신용확장 국면이 상당 기간 전개되며 가계부채 잠재위험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유념할 점은 금융안정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정부의 목표와 달리 고소득층보다 서민·실수요자에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차주별 DSR 규제로) 대출을 갚을 능력을 따지게 되면 저소득층은 애초 대출 한도 자체도 작은데 거기에 분할 상환까지 들어가니까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자산 가치는 많이 올랐는데 집값 대비 개인의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면서 혼란도 예상된다”며 “경계에 있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역차별 이슈도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상담 전용 창구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신용대출 기한 연장·조건 변경 포함 안 돼… 잔금대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적용

 

정부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시행하면서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풀이식으로 풀어봤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어떻게 구하나.

 

“DSR는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 소득 5000만원인 경우 DSR 40%를 맞추려면 원리금이 20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전세대출은 DSR 계산 시 포함되나.

 

“전세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정책대출 등은 DSR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번에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만기 연장 때는 어떻게 되나.

 

“이번 규제는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된다.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 금리 또는 만기 조건 변경은 신규대출로 보지 않는다. 신용대출 만기연장을 할 때 DSR를 이유로 해당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22년 1월 전 분양받은 사람도 잔금대출을 받을 때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DSR 적용을 받나.

 

“잔금대출은 규제 시행일 전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올해 7월부터는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DSR 40% 규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다.”

 

―카드론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나.

 

“카드론은 DSR 5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예컨대 연 소득 4000만원이고, 주택담보대출 등 기존 대출이 2억500만원이 있는 사람이 카드론 800만원(연리 13%, 만기 2년, 원금 균등 상환)을 신청한다면 기존에는 8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36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차주단위 DSR 조기시행 및 산정만기 현실화에 따른 기대 효과는 뭔가.

 

“DSR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측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규제다. 따라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 주택금융시장 자금흐름에서도 불요불급한 투기수요는 최소화되고, 실수요는 충분히 공급되는 선순환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김준영, 조희연, 남정훈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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