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별 통보 여친에 수십 통 욕설 전화 50대 스토킹처벌법 입건

입력 : 2021-10-26 11:37:53 수정 : 2021-10-26 11:37:5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틀간 여러 차례 전화한 남성이 새로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에서 스토킹 처벌법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0통 넘게 전화해 욕설하고, 여러 차례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최근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A씨가 지난 9월 B씨를 폭행한 전력 등을 종합해 A씨를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인 '잠정 조치'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23일 '잠정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잠정 조치 결정에 따라 현재 A씨는 피해자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됐다.

앞서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커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대부분 범칙금만 부과했던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스토킹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말한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