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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도 간부처럼 머리 기를 수 있다… 軍, 두발규정 차별화 폐지

입력 : 2021-10-26 06:00:00 수정 : 2021-10-26 08: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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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군 장교와 부사관처럼 병사들도 머리를 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간부와 병사에게 각기 달리 적용했던 두발 규정의 차별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장교·부사관은 머리를 기를 수 있는 ‘간부 표준형’과 머리카락을 짧게 쳐올리는 ‘스포츠형’(운동형) 두 종류 가운데 선택 가능했다. 하지만 병사에게는 스포츠형만 허용해 왔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가까운 시일 안에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전군에 통보하기로 했다. 새로운 조치는 막바지 검토 작업이 마무리되는 11월 무렵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육해공군은 장교와 부사관과 달리, 병사에게는 짧은 머리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기본적인 위생 관리와 부상 상황에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데 명분을 뒀다. 육군은 병사들에게 앞머리와 윗머리를 3㎝ 내외, 옆머리와 뒷머리는 1㎝ 이내로 규정해 해·공군보다 심하게 제약해 왔다. 해병대는 간부에겐 앞머리 5㎝·상단 2㎝ 이내의 ‘상륙형’, 병사에겐 앞머리 3㎝·귀 상단 5㎝ 이내의 ‘상륙 돌격형’의 두발 규정을 적용해 왔다.

 

두발 규정 차별이 철폐되더라도 가발 착용과 머리 염색은 현행 부대관리훈령에 근거해 금지 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탈모 장병들의 가발 착용과 흰색 머리가 많은 장병들의 검은색 염색은 허용된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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