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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스폰녀” 주장한 SNS 계정 주인, 알고 보니 직업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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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8 18:16:30 수정 : 2021-10-18 18: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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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도용해 가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만든 뒤 허위 사실을 퍼뜨린 20대 직업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0대 군인 A씨를 지난달 충남 계룡대 군사경찰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군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A씨는 인터넷상에 올라온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저장한 뒤 이를 도용해 해당 여성인 척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계정을 만들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른 남성의 사진도 이용해 남성용 가짜 SNS 계정을 개설했고, 자신이 만들어 놨던 여성 계정으로 1인 2역을 하며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처럼 꾸며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여성이 내 조건만남 요구에 응했다”, “이 여성은 돈 받고 성관계를 하는 스폰녀”, “여성이 임신한 뒤 이를 빌미로 나를 협박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해당 메시지 캡처, 피해자들의 실제 사진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확인한 피해 여성들은 신원 불상의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 6월 A씨의 신원이 특정됐으며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들 중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하던 중 피의자 신분이 군인임이 확인돼 군사 경찰로 이송했다”며 “상세한 혐의 내용은 군사 경찰에서 이어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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