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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투기’ LH직원 첫 징역형 선고… 남은 판결 주목

입력 : 2021-10-19 06:00:00 수정 : 2021-10-19 07: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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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지인 명의로 개발지 땅 매입
투기수사 첫 선고… 남은 판결 주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첫 선고 사례여서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이들의 후속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LH 전북본부 직원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완주군 삼봉지구와 인접한 땅 1322㎡를 아내와 지인 2명 명의로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봉지구(2만9200㎡)는 LH가 정부기금 2000억원을 들여 주택 5968호를 건립해 1만4000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로, 2016년 8월 착공했다. A씨는 당시 LH 전북본부에서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개발계획을 맡았다.

 

그의 아내가 지인과 함께 3억원가량 주고 산 땅은 이후 신도시 개발에 따라 개설한 교차로 도로와 맞닿아 3.3㎡당 7만6000원이던 공시지가가 5년이 지난 지난해는 10만7000원으로 40.8% 넘게 올랐다.

 

A씨는 이에 앞서 2012년 11월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체비지 410여㎡를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받은 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6년 10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지분을 동료 명의로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LH가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던 택지 개발사업 계획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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