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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성충동 약물 치료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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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8 13:25:42 수정 : 2023-08-20 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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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성충동을 조절하는 약물 치료 명령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 명령의 법적 근거는 2010년 제정돼 이듬해 7월24일 시행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입니다.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이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만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 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치료 명령을 청구하기 전에 그 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 청구된 성폭력 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치료 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치료 명령 청구 대상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치료 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선고하여야 하고, 치료 명령을 받은 이는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치료 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해당 성폭력 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치료 명령 선고의 근거조항에 대하여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23일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은 원칙적으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이 충족되나,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치료 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7년 12월19일. 징역형 집행 종료 무렵에 치료 명령의 집행 면제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징역형과 함께 치료 명령을 받은 이 및 그 법정 대리인은 치료 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치료 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치료감호를 집행 중인 이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치료 명령의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료 명령을 받은 이는 ▲치료기간 동안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이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약물 치료에 응할 것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호르몬 수치 검사를 받을 것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치료 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데,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치료기간은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연장될 수 있고, 치료 명령을 받은 이가 이 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치료 명령의 임시 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 명령은 ▲치료기간이 지난 때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치료 명령이 임시 해제된 이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치료기간을 지난 때에는 그 집행이 종료됩니다.

 

치료 명령을 받은 이는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해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약물 치료, 호르몬 수치 검사,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치료 명령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에 불응하여 성충동 약물 치료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다가 징역형 집행 종료 2개월 전 재개된 치료 명령의 집행 시도에서 다시 불응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성충동약물치료법이 개정되어 치료 명령의 집행 시점에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심리·판단하도록 하는 집행면제 신청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그 부칙은 신설된 집행면제 관련 규정이 개정법 시행 전에 치료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한 점 ▲피고인의 경우 집행 시도 당시 치료 명령 선고일로부터 6년 가까이 경과하였으므로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원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집행면제 신청 기간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집행 시도 당시 그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점을 이유로 약물 치료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2021. 8. 19. 선고 2020도16111 판결).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성충동 약물 치료가 치료 대상자의 신체 및 사생활의 자유, 개인의 자기운명 결정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임을 고려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판단하였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불확정 개념으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안마다 그 해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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