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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스타킹은 남선생 성욕 불러 일으켜” 교감, 항소심 무죄 선고

입력 : 2021-10-17 11:02:15 수정 : 2021-10-17 11:02:14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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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가 오해 또는 착각했을 가능성”
“추가 피해 호소하는 학생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은 남자 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는 발언을 한 교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7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교감 A(63)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학생‘, ‘남자 선생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 같은 단어만 기억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 못 한다”며 “시간이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오해 또는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련회에 참석한 다른 학생과 여교사 등도 해당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시 해당 학교에서는 스쿨미투 운동이 활발했는데, 성폭력(학교폭력) 피해 조사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추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3월쯤 수련회에서 여고생들에게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은 남자 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했고 이 발언을 들은 한 여고생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씨는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했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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