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 초까지 ‘선동 오징어’(오징어를 잡자마자 배에서 얼린 것)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만에 3∼4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김무성 전 국회의원의 형 등 피해자 7명에게서 116억여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요배(遙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7/128/20260817517329.jpg
)
![[조남규칼럼] 부동산 세제에 낀 혈전(血栓)](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7/128/20260817517358.jpg
)
![[기자가만난세상] ‘닥치고 공급’ 약속만으론 부족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7/128/20260817517304.jpg
)
![[조홍식의세계속으로] 세계 축구를 누가 망가뜨리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7/128/20260817516128.jpg
)


![헝가리 고속도로서 폴란드 버스 전복… 20여명 사상 [오늘의World+]](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6/300/20260816512520.jpg
)



![[포토] 사나 '깜찍한 꽃받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3/300/2026081351567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