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 초까지 ‘선동 오징어’(오징어를 잡자마자 배에서 얼린 것)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만에 3∼4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김무성 전 국회의원의 형 등 피해자 7명에게서 116억여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아이슬란드 “EU 가입하고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3/128/20260723525154.jpg
)
![[기자가만난세상] 카보베르데 돌풍과 한국축구 민낯](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3/128/20260723525095.jpg
)
![[삶과문화] 호랑이 등에 올라타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9/128/20260409519620.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햇살이 넘치는 주말을 기다리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3/128/2026072351835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