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 초까지 ‘선동 오징어’(오징어를 잡자마자 배에서 얼린 것)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만에 3∼4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김무성 전 국회의원의 형 등 피해자 7명에게서 116억여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G7 회의장의 스위스 대통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7/128/20260617518526.jpg
)
![[세계포럼] ‘우주 AI 시대’ 예고한 스페이스X](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4/128/20260304519968.jpg
)
![[세계타워] ‘바늘구멍’ 남북관계 뚫으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2/128/20260422519086.jpg
)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머리 만지면 화낼 수 있어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7/128/2026061751848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