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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

입력 : 2021-10-14 01:00:00 수정 : 2021-10-13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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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은 13일,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종황제는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도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이다.

 

하지만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로 제정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는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영토로 표기했다. 또 지난해 4월 일본은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검정교과서를 심의해 통과시켰다.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이 총선을 앞두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외교·안보 분야 공약으로 ‘(독도에 대한) 역사적·학술적 조사 연구를 심화하는 등 국내외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 강화’를 천명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갈수록 노골화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조용한 독도 외교’로 효과없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하고, 이를 기념하는 국내외 의식과 행사를 개최하도록 했다.

 

‘독도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히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독도에 대한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독도는 생태적,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다 일본이 불법 편입을 시도한 국권 침탈과 독립의 역사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며 "독도의 의미를 되새기며 널리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릉=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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