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강력 요청… 이재명도 환원 강조
주민 편의·교통여건 개선 밝혔지만
이후 사업협약서 등서 환수 조항 빠져
외교부, 남욱 여권 무효화… 반납 명령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화한 2014년 초부터 대장동 주민들이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요청하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개발이익의 환원’을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의 수수방관 속에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에서 빠졌다. 그 결과 소수의 민간 개발업자가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 등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거두게 됐고 당시 이 시장의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는 지적이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주민 206명은 성남시가 2014년 1월24일부터 18일간 실시한 주민 공람 때 개발이익 환수, 정당한 토지보상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대장동 사업이 그해 5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화한 점을 감안하면 사업 첫 발을 떼기 전부터 개발이익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셈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주민 A씨는 ‘결합 개발에 반대하며, 대장동 개발이익은 대장동 주민편의와 교통여건 개선 등에 투자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사업성이 충분한 만큼 개발이익을 환수해 주민복지용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이 사업 초기부터 나왔던 것이다. 이 외에 ‘대장동 지주와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이에 당시 이 시장은 5월22일 성남시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에 ‘대장동 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안건으로 제안하면서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밝혔다. 그는 ‘개발이익의 환원’을 강조하면서 ‘(이 사업으로) 대장동 지역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편의와 교통여건 등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보상 등과 관련해선 ‘사업시행자와 사업방식에 따라 방법이 결정된다’며 ‘추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이 후보의 이런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개발이익을 통한 제1공단 공원 조성이란 성과(약 2700억원)가 있었지만 초과수익 환수 조항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화천대유 등 소수의 민간 사업자가 404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과 수천억원의 분양 수익을 독식했기 때문이다.

대장동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원주민은 시세의 반값 이하로 땅을 수용당하고도 이주자 택지는 인근 지역의 2배 가까운 가격에 사야 했다”며 “원주민만 손해를 보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재정비하며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14일)를 대비했다.
외교부는 이번 의혹이 터지자 미국으로 떠나 잠적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결정하고 여권 반납 명령과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했다. 남 변호사는 JTBC 인터뷰에서 “2019년 4월 (개발이익) 배당이 나온 뒤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씨가) 많은 비용을 부담시켜 저희끼리 싸웠다”며 “그 당시 확인하게 된 지분구조(김씨 49%, 남 변호사 25%, 정영학 회계사 15.9%)는 화천대유에서 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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