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를 개선해 건축 인허가 기간을 약 3개월 단축했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기를 건축 인허가 후로 변경하고 건축물 착공 전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 인해 기존 4∼5개월이 소요되던 건축 인허가 기간을 1∼2개월로 약 3개월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부터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됐다. 해당 법은 10m 이상 지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는 사업 인허가 전까지 건축주가 작성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협의기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협의 물량이 적체돼 있고, 사무 위임·위탁 기관인 부산국토관리청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결과 회신까지 약 4∼5개월이 소요돼 건축 인허가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건축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행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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