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는 6일 용화여고 전 교사 A씨가 "파면 취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1∼2012년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용화여고는 2018년 졸업생들의 폭로로 A씨의 범행이 알려지자 파면 조치했다. A씨의 파면은 구체적인 혐의가 징계사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절차적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한 차례 취소됐으나 학교 측은 이후 재차 파면을 결정했다.
A씨는 두 번째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취소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9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파면을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한편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2018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학 당시 A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재학생들은 학교 창문에 '#위드유(Withyou)', '위 캔 두 애니씽(We Can Do Anything)' 등 문구를 붙여 호응했다.
이 사건은 학교 내 성범죄를 공론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스쿨미투'가 전국으로 번지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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