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골든타임 내 해결 큰 도움”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 시행 이후 100일간 실종경보 문자의 도움으로 실종자 60명이 발견됐다.
경찰청은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시행된 지난 6월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송출된 실종경보 문자는 167건이라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이들 중 치매 환자가 120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38건, 18세 미만 아동 9건이었다. 167건 중 159건은 실종자가 발견돼 신고가 해제된 상태였다.
전체 송출 사례 중 실종경보 문자가 발견의 직접 원인이 된 사례는 60건으로 35.9%를 차지했다. 이는 실종경보 문자를 보고 제보했다고 신고자가 직접 진술한 사례로, 실제 이 제도의 영향력은 더 클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실종경보 문자가 직접 원인이 된 실종자 발견 사례를 분석한 결과 문자 송출부터 발견 때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3시간10분이었다. 이는 올해 실종아동 등 평균 발견 소요시간인 34시간 대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단축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모두 실종경보 문자 송출 이후 24시간 이내 전원이 발견됐다. 송출부터 3시간 이내 발견율은 약 77%, 6시간 이내 발견율도 약 85%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초기 신속한 발견이 관건인 실종사건 해결에 실종경보 문자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을 활용해 실종경보 문자 송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 자체 송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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