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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 혐의' 尹장모, 석방 후 처음 법정 출석

입력 : 2021-09-28 08:54:39 수정 : 2021-09-28 08: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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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 혐의
항소심 재판부 보석허가로, 불구속 출석해
신변보호 요청도…허가되면 펜스 설치될 듯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8일 석방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최씨가 법원의 신변보호 요청을 한 상태여서,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법원 입구 앞에 펜스가 쳐지는 등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보석으로 풀려난 최씨가 항소심 정식재판이 시작된 뒤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일 최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3억원의 보석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달고 최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출석을 앞둔 최씨는 최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법원 경위 인력들이 위협에 대비해 입구에 펜스를 치고, 최씨와 일반 시민들 사이를 분리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만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심은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여기에 항소한 최씨 측은 지난 6일 항소심 첫 정식재판 기일에서 요양병원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과 최씨 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항소심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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