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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구 박탈→10년 정지… 스포츠 '학폭' 징계 수위 슬쩍 낮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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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3 15:52:25 수정 : 2021-09-23 17: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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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철민 의원,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제재 관련 협조요청’ 공문 확보
2월엔 선수 자격 영구 박탈이었지만
6월 최대 10년 자격 정지로 변경

정부가 학교폭력을 저지른 스포츠 학생 선수의 최대 징계 범위를 ‘영구 자격 박탈’에서 ‘10년 정지’로 완화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지난해 국가대표 출신 쌍둥이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이 학창 시절 학폭 가해자였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뒤 학생 선수의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으나 이후 징계 수위를 낮춘 셈이다.

 

세계일보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을 통해 확보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재 관련 협조요청’ 공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학폭 사태가 종목별로 봇물 터지자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퇴학 처리 시 선수 자격을 영구박탈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세부 이행 계획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가장 강한 징계 수위를 영구 제명에서 최대 10년간 선수등록 정지로 완화됐다. ‘10년 정지’에 해당하는 문제는 가해 내용이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사유 등일 때다. 이때 확정된 안은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서 대한체육회로 넘어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2월 대책에는 선수 자격 박탈이 명시(위쪽 빨간 박스)됐으나, 6월에는 최대 10년 정지(아래 빨간 박스)로 바뀌었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실 제공

체육회는 대회 참가 전에 모든 선수에게 선수 본인이 직접 서명한 ‘학교폭력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다만 이 내용도 첫 발표 당시에는 학교장 확인서를 첨부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엔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학폭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영구 제명은 과한 처분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10년간 선수등록이 금지돼도 사실상 선수 생명이 끝난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 서약서와 관련해선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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