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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다자녀 지원기준 3자녀 → 2자녀로 확대

입력 : 2021-09-16 06:00:00 수정 : 2021-09-15 22: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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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기초·차상위 둘째도 전액 등록금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되며, 매입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도 줄어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교육·양육, 주거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둘째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까지 뚜렷해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3자녀 이상·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내년부터 기존의 ‘아동 3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완화된다.

내년에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형)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 중 소형 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한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

또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하고,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인하한다. 전세임대주택 임대료도 자녀 수에 따라 인하 폭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2자녀 이상이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준다.


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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