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50분가량 심문을 진행했으며, 심문 종결 뒤 약 1시간30분 만에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7월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그러나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심사에 불응했고, 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기자회견 등 위원장 업무를 이어갔다. 경찰은 두 번의 영장 집행 시도 후 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에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헌적이라며 반발해왔다.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이날 심문에 출석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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