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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홀로 키운 내 딸, 전처에게 잠시 보냈더니 충격적인 전화가…”

입력 : 2021-09-08 08:57:55 수정 : 2021-09-08 17: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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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의 남자친구가 중학생 딸아이 성추행… 그런데 아이 엄마는 합의하라고”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오래 전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중학생 딸을 성추행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다며 엄벌을 호소하는 아버지의 청원글이 화제가 됐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아동청소년 성범죄)’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딸이 3개월 됐을 때 (전 아내와) 이혼해서 홀로 16년 동안 키웠다”면서 “학교 갔다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이가 외롭다고 느꼈는지 그동안 안 보고 지내던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서 (딸을) 엄마 집에 데려다 줬다. 그간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정신과에도 다녀서 ‘엄마 보면 괜찮아질까’하는 생각이었다”고 딸을 전처의 집에 보내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딸이 엄마 집으로 간 지) 한 일주일 지나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 아이 엄마의 남자친구가 저희 딸을 성추행해서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런데 전처는 되레 “합의하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청원인은 “아이 엄마는 합의를 보라고 말해 더 열 받는다. 아무리 어려서부터 안 본 사이라지만 아이 엄마인데 중3 아이에게 합의라는 말이 나오냐. 둘 다 죽이고 싶지만 ‘내가 범죄자가 되면 딸은 누가 지켜 줄까’라는 생각이 들어 참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엄마라는 작자는 남자친구가 어떻게 될까 딸에게 합의를 보라고 계속 전화한다”면서 “딸이 3개월 간 정신병원에 있는데 불쌍해 죽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청원인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고도 했다.

 

그는 “증거가 명백한데 3개월 중간 수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가해자 스마트폰에 아이 엄마와의 대화 내용 등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가해자가 내 딸 성기를 만지고 추행하며 조롱했는데 구속영장 기각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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