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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동향] 11년 만에 확 바뀐 환경모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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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6 23:17:09 수정 : 2021-08-26 23: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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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S, 2010년 이후 첫 개정
기후변화 위험, 회계에 반영
이해관계자 ‘대응→소통’ 변경
기업의 위험관리 책임 강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원과 함께 국내의 대표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이다. 서스틴베스트가 리서치 회사, 대신경제연구소가 대신증권이 출자한 민간경제연구소인 데 비해, KCGS는 비영리사단법인이라는 점에서 조직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

KCGS는 2003년부터 지배구조 분야 평가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 환경 및 사회부문을 추가해 ESG 통합평가를 하고 있다. 8월 초 KCGS에서 국내 기업 ESG 평가에 반영할 ESG 모범규준을 개정해 발표했는데, 환경모범규준의 경우 제정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개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초안이 공개된 3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개정안이 기업에 큰 부담을 준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환경모범규준과 관련해 전경련이 우려를 표명한 부분은 ‘석탄·화력발전 등 기후변화로 자산가치가 급격히 낮아지는 설비를 좌초자산(상각 또는 부채전환 위험)으로 미리 분류하도록 하는 제도’와 ‘기업이 온실가스배출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해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내부탄소가격’의 도입이다.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좌초자산은 ‘위험관리’ 파트에서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요인을 분석해 경영전략과 연계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내부탄소가격은 ‘운영 및 성과’ 파트에서 환경회계에 있어 내부탄소가격을 도입해 탄소 위험을 측정 관리하라는 내용으로 최종 개정에도 반영됐다.

표제가 ‘환경경영계획’이었던 첫 파트는 ‘리더십과 거버넌스’로 이름을 바꾸며 전사적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행 및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자원과 전담 실무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큰 변화가 있었다. 개정 전에는 환경경영실행의 일부 내용에 불과했던 ‘위험 관리’는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며, 전사적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환경경영 관리 프로세스의 통합 관리를 유도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파트는 기존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돼 있었다면, 다양한 관점으로 확산됐다. 기업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참고할 요인으로 위험에 대해서는 단기 및 장기의 물리적 위험과 법규, 시장, 평판, 기술과 같은 전환적 위험으로 나누어 예시를 들고 있으며 제안하고 있다. 기회요인은 자원효율성, 에너지원, 제품 및 서비스, 시장, 회복탄력성을 들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험과 요인에 대해서는,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이를 신용위험의 하나로 간주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환경 이슈를 단기적 수익성에 연계시키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해관계자 소통 측면에서는, 표제 자체가 ‘대응’에서 ‘소통’으로 변경됐으며, 과거에는 기업이 환경경영 활동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을 고려하고, 환경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에서 나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전제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의사소통 수단을 구축해 주기적 의사소통을 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어떤 내용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폭넓게 담았다. 제정 전에는 51회 언급됐던 이해관계자라는 단어가 개정된 모범규정에서는 173회 언급된다는 측면에서도 환경경영에서 이해관계자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정 모범규준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환경경영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현실화, 글로벌화됐다고 보인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기후관련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등의 자율 공시체계 관련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환경모범규준에 반영한 것도 그러한 일환이다. 오히려 10년 만에 첫 개정이 됐다는 것에 놀라움을 느끼며, 그만큼 앞으로 우리가 갈 환경경영의 길이 숨 가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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