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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용수 할머니 분노케 한 ‘윤미향 보호법’ 셀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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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4 23:45:12 수정 : 2021-08-24 23: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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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2. photo@newsis.com

여권 의원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까지 강력히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 의원 10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참여했다. 자신과 정의연 비리 의혹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법안을 윤 의원이 ‘셀프 발의’한 셈이다.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제16조)는 규정이다.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사실 적시’도 금지행위에 포함한 것은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진실을 알려도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실상은 윤 의원과 정의연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 등을 지내는 동안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범죄 혐의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 먹었다”고 폭로해 처음 알려졌다. 그런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범죄 혐의자인 윤 의원은 보호를 받고, 피해자인 이 할머니는 처벌을 받는 황당한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 오죽하면 이 할머니가 “내가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며 분노했겠는가. 과잉입법 우려도 있다.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할 수 있는데 추가 입법을 하면서 금지 대상에 단체까지 포함하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국민 분노를 부르는 이 해괴망측한 법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강행 통과시킨 ‘5·18 역사왜곡 처벌법’과 유사한 면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또 오늘 ‘언론족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일 태세다. 지난주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탄소중립기본법을 소관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했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입법 폭거’를 자행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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