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일선 구·군에서 관련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에 혼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시 차원의 건축 민원 처리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건축 인허가 신청 진행 과정을 △기존 건축허가 유효 △새로운 건축허가 유보 및 예외적 허가 등 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맞춤형 처리계획을 시행한다. 1단계는 기존 건축허가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용적률이 중첩되는 새로운 건축허가는 용적률 중첩허용 개정법안 시행 전까지 유보한다. 각종 심의나 영향평가 등 건축 인허가 전까지의 사전 행정절차는 조건부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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