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일선 구·군에서 관련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에 혼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시 차원의 건축 민원 처리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건축 인허가 신청 진행 과정을 △기존 건축허가 유효 △새로운 건축허가 유보 및 예외적 허가 등 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맞춤형 처리계획을 시행한다. 1단계는 기존 건축허가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용적률이 중첩되는 새로운 건축허가는 용적률 중첩허용 개정법안 시행 전까지 유보한다. 각종 심의나 영향평가 등 건축 인허가 전까지의 사전 행정절차는 조건부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한일 해군 수색구조훈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1/128/20260601500062.jpg
)
![[특파원리포트] AI 비판적 견해 강화하는 美 민주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10/128/20260510510311.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지방자치제의 명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7/128/20250427510612.jpg
)
![[구정우칼럼] ‘공정한 임금’이라는 착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6/128/20260426510480.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