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화) 오후 1시 30분, ‘메타버스(Metaverse), 확장가상세계의 부상과 현안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2021 규제혁신법제포럼’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본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을 통한 전면 비대면 형식으로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심도 깊은 내용을 나누었다.
이번 9차 포럼에서는 메타버스(Metaverse)의 부상에 따라 관련 산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에 따른 법·정책적 쟁점 및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근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은 ‘메타버스(Metaverse)’는 기존의 가상화 현실에서 나아가 현실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활동이 가능한 확장가상세계를 지칭한다. 가상현실(VR)에서 증강현실(AR), 나아가 혼합현실(MR)에서 확장현실(XR)에 이르기까지 메타버스 시대로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각계의 시각에는 기대와 우려가 상존한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법제연구원은 메타버스의 부상에 따른 법제도 현안과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대응 과제일 것이라는 대내외적 인식에 따라 본 포럼을 기획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메타버스, 새로운 플랫폼의 부상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최근 메타버스 부상에 따른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이슈가 나타나고 있으며, 메타버스의 기대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논의와 고민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융합화의 진전과 제도적 과제’를 대주제로 한 1세션에서 박진호 문화재디지털복원가는 ‘메타버스 시대의 인공지능 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의 실감형 콘텐츠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동안 한국에서 진행된 네 번의 르네상스와는 달리 인공지능 기반의 콘텐츠가 이끌어갈 다섯 번째 르네상스는 국내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잠재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이승민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가상융합기술의 활용 영역별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메타버스는 기존 규범 체계에 대한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메타버스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경쟁법적 관점에서 남용행위의 억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메타버스 시대의 법제도 쟁점’을 대주제로한 2세션에서는, 손승우 교수(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가 ‘또 다른 세계 ’메타버스‘의 부상과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정원준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메타버스 시대의 저작권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손승우 중앙대학교 교수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서 관련 법적 개념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면서, “메타버스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게임형과 라이프로깅형 서비스를 구분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메타버스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작권법에 관한 해석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 메타버스 구축 환경에 적합한 공정이용 법리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종합토론으로 구성된 3세션에서는 오병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박재완 대표(맥스트), 황철호 국장(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김창화 교수(한밭대학교), 배기동 상무(KT), 강준모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허 욱 상무(페이스북 코리아), 김명아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동현 회장(가상현실콘텐츠산업협회)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채로운 내용으로 토론을 펼치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한편 규제혁신법제포럼은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연속 포럼으로서 메타버스 산업의 부상과 법정책적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번 제9차 포럼에 이어 한국형 규제 특례제도의 성과와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하는 제10차 포럼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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