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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택배 이제 오려나” 택배노조 ‘파업 철회’… 과로방지책 가합의

입력 : 2021-06-17 08:30:00 수정 : 2021-06-17 07: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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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하지 않도록 제안
‘노동시간, 주 60시간 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한 16일 여의도 공원에서 파업 집회 중이던 택배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지연됐던 국민들의 택배가 이른 시일 내에 도착할 전망이다. 

 

17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노사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택배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오늘부터 업무 일선에 복귀한다.

 

노사는 전날 국회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중재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그간 쟁점이었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해 조율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택배기사들의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않다는 내용도 중재안에 포함됐다.

16일 경기도 고양시내 한 우체국에 배송 오토바이들이 주차돼 있다. 고양=뉴스1

다만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중재안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 기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택배 등이 포함된 택배노조는 ‘분류작업 배제’등을 요구하며 최근 일주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었다. 전날 서울 여의도공원 일대에는 전국에서 택배 노동자 4000여명이 상경해 1박 2일 노숙 농성에 나서기도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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