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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 기사 폭행’ 블랙박스 복구해 보니…다짜고짜 욕하다 목조르며 “너 뭐야”

입력 : 2021-06-02 23:21:17 수정 : 2021-06-02 23: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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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초 분량 블랙박스 영상 복원…욕·목조리기는 14초가량 이어져
이용구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6일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블랙박스 영상의 한 장면. SBS 캡처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택시 기사를 폭행할 당시 욕을 하고 목을 조르는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2일 이 차관의 폭행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작년 11월6일 당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이 차관은 “여기 내리면 되느냐”는 기사의 물음에 난데없이 욕설을 퍼붓는다.

 

이에 기사가 “왜 욕을 하느냐”며 거듭 항의하자 이번에는 대답도 없이 다짜고짜 왼손을 뻗어 목을 조른다. 그러면서 거듭 “너 뭐야”라고 묻는다.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차관은 그제야 목을 놓고 몸을 뒷자리로 옮기는데, 이 같은 폭언과 목조르기는 14초 가랑 이어졌다는 게 SBS의 전언이다. 

 

기사는 SBS에 “그 전에 (서울) 강남역에서 운행을 하는 중 욕을 했다”고 전했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같은 모습을 담은 택시 내부 블랙박스 동영상을 복구해 확보했는데, 전체 길이는 30초가량이다.

 

이어 기사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한 1차 진술을 했다.

 

그는 “손님(이 차관)이 목적지 이동 중 뒷문을 열었고, 제지하자 욕을 했다”며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 내릴 곳을 물으니 목 부위를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3일 후 재차 진행된 경찰의 피해자 조사에선 “욕설한 것은 맞지만 멱살을 잡은 것은 차량이 멈춘 뒤였다”고 진술을 바꾸고, 아울러 처벌 불원서를 냈다.

 

이 기사는 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이 차관이 “뒷문 열고 깨운 걸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치관은 사건 이틀 후 기사를 찾아가 10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넸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합의금을 건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앞서 관할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에게 폭행 사건에 통상 적용돼 온 특가법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사실이 알려져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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