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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귀화’ 쇼트트랙 前국가대표 임효준, ‘후배 추행’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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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1 20:13:31 수정 : 2021-06-01 2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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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연합뉴스

동성 후배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임씨는 정작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미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귀화해 태극마크를 달 수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임씨는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체력훈련 중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당시 다른 동료 선수가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자 주먹으로 쳐서 떨어지게 하는 장난을 쳤고 이를 지켜본 임씨도 A씨에게 장난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검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임씨는 1심 선고 뒤 지난해 6월 3일 중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임씨 소속사는 “임효준은 2019년 6월에 있었던 동성 후배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훈련하지 못했고, 재판과 연맹의 징계 기간이 길어지면서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 꿈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됐다”며 귀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임씨는 2019년 3월10일 한국 대표 선수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적이 있어 2022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중국 대표팀으로 출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 이전 국적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허락이 떨어지면 올림픽 출전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지만, 대학체육회가 임효준의 올림픽 출전을 허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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