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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 사건 관심 과열로 급기야 ‘경찰청장이 불신’ 가짜 뉴스도 등장…“소신수사 해달라” 청원 나와

입력 : 2021-05-28 22:00:00 수정 : 2021-05-29 07: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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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허위사실·가짜뉴스 난무, 경찰 내사 착수 / “경찰, 소신껏 수사해달라” 청원 제기도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 故 손정민씨 추모 공간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1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잠들었다 실종돼 주검으로 발견된 손정민(22)씨 사건을 둘러싼 허위사실과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

 

경찰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며 사건과 무관한 허위 정보가 생산·유포되고 확산하자 내사에 착수했다.

 

전날 온라인에는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의 중간수사 결과를 불신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확산했다.

 

유튜브에 게재된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들에게 긴급 발표 “손정민 사건은 제가 책임지고…손정민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는 김 청장이 서울경찰청을 향해 ‘왜 그렇게 성급한 결론을 내렸는가. 너희는 사람들의 봉급과 세금을 먹고 근거 없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 청장이 서울경찰청을 대체할 별도의 수사대를 구성했으며 ‘(경찰관) 개인이 효과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해고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도 있다.

 

문제의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이 손씨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을 비판했다는 가짜뉴스를 제작해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경찰청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히면서 내사에 착수해 법리 검토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문제의 영상이)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기를 이용해 녹음한 것 같다”며 “손씨 사건과 관련한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밖에 △친구 A씨가 손씨와 함께 한강에 입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A씨의 휴대전화가 다른 곳에 숨겨져 있거나 버려졌다는 의혹 △손씨와 A씨를 당일 오전 2시 18분쯤 한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을 두고 ‘A씨가 누워 있던 손씨의 주머니를 뒤적였다’는 의혹 등이 온라인에 확산해 경찰은 A4용지 23쪽에 달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공개했다.

 

경찰이 공개한 자료에는 사건 개요부터 주요 수사 사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B씨 수사 상황, A씨의 당일 행적, 제기된 의혹별 질의응답 등이 모두 담겼는데 앞선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온라인서 허위사실과 의혹, 가짜뉴스 등이 난무하자 보다못한 시민이 나서 경찰의 소신있는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게재하기도 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강 사망 사건의 소신 있는 사건 수사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랐다.

 

해당 청원은 단시간에 1만3000여명이 동의해 현재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는 청원자는 “현재 한강사건은 언론의 여과 없는 보도와 일부 스트리머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과열된 양상을 띠고 있고 무분별한 여론전은 선을 한참 벗어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단순 참고인으로서 보호받아야할 친구 A씨는 무분별한 신상 유포와 유족들의 입장표명에 여과 없이 노출돼왔고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확대와 검찰수사 전환을 요구하는 일부의 주장을 비판하며 “서초경찰과 검찰은 특정인과 특정사건을 위한 개인의 수사팀이 아니다. 형평성 없는 특혜수사를 요구하는 일부 여론에 경찰이 휩쓸리지 않고 소신있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금까지 7개 그룹의 17명 목격자를 확보해 참고인 조사(17회), 목격자 참여 현장조사(3회), 법최면(2회), 포렌식(1회) 등을 실시했지만 현재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없다.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피의자로 입건된다.

 

또 경찰이 확보한 자료로는 △손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11시30분쯤 한강공원 인근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는 영상 △25일 새벽 2시 친구와 함께 있는 장면을 SNS에 올린 영상 △25일 새벽 4시30분쯤 친구 혼자 공원을 빠져나가는 영상 △손씨와 친구 A씨 어머니 휴대폰의 포렌식 결과 △추가로 확보한 목격자 진술 및 사진 △손씨의 부검 결과 △손씨 양말에 붙은 토양 분석 결과 등이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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