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부동산업체 대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시에서 빌라 중개를 하면서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여러 차례 속여 전세 보증금 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미시의 다가구주택 10채를 위탁 관리해 왔다. 건물주가 보증금 등에 의심을 품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자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30여명이다.
이길호 구미경찰서 수사과장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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