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와 경찰이 자치경찰제 조례를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자치경찰 공무원의 후생복지 재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둘 중 누가 부담하는가가 논란의 중심이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충북과 서울, 경북, 울산, 전북 5곳이 자치경찰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다. 충북은 지난달 30일 의회를 통과했으나 집행부가 이의를 제기하며 재의를 요구한 상태고 나머지 4곳은 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충북도가 이의 제기한 부분은 조례 16조에 담긴 후생복지 규정이다.
충북도는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했다. 국가의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시·도지사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양 측의 주장을 비교하면 지자체 예산 지원 규모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 25명,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 700명, 자치경찰 사무 수행 공무원 2000명으로 추정할 경우 지원 대상 수는 725명(충북도 주장)과 2750명(경찰 주장)을 대폭 늘다. 그에 따른 예산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관되게 지방자치법을 위배한다고 주장해 왔고, 도의회에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하고자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충북경찰 관계자는 “법이 충돌할 경우 신법 우선의 법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면 당연히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는 해소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충북도의 우려는 최근 강원도에서도 나타났다. 강원도는 자치경찰을 공식출범하고 추경에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예산 약 9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명목은 지구대와 파출소 개선비 등이다. 하지만 예산을 직접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과 논의하는 등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충북지역에선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상교(더불어민주당·충주1) 충북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의 부담과 기관 운영 등의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경찰법의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 부분이 충돌하면서 법률적 모순을 초래했다”며 국회가 두 법의 상충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는 ”정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고, 재정을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충북도의 이의 제기는 충북도의회가 열흘 안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폐기된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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