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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公, 멀쩡히 산 사람 죽은 사람 행정처리 토지보상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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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5 13:38:21 수정 : 2021-05-05 13: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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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도로 보상업무 위탁 처리과정서 벌어진 일
우편물 연락 안돼자 죽은 사람 처리하고 토지분할 공탁수용절차
“살아계신 아버지 망자 처리하고 토지 강제수용” 토지주 아들 분통
가족관계 증명서. 제보자 제공, 연합뉴스

한국농어촌공사가 서부내륙고속도로(주)의 위탁을 받아 고속도로노선에 포함된 토지보상을 진행하면서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행정처리하고 토지를 임의로 분할한 뒤 강제수용하는 절차를 밟아 물의를 빚고 있다.

 

충남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모(88)씨의 아들 A(57·대전)씨는 지난달 1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황당한 재결서를 받았다. 중토위 재결서가 살아계신 아버지를 망자로 표시하고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토지를 강제수용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씨가 소유한 청양 땅은 민자고속도로인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부여∼익산) 7공구에 포함된 곳이다.

 

이 구간 보상을 추진 중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중토위 재결서 등을 토대로 오는 6일 이후에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보상금을 공탁한뒤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등기이전을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 토지등기부등본 상 주소인 '충남 청양군 사양면 344번지'로 토지수용 관련 우편물을 보내고 토지주에게 보내지 못한 우편물은 우체국에 보관하는 등 절차를 밟았다.

 

문제는 우편물을 보낸 곳은 토지주가 1950년 5월 집을 팔고 떠난 주소라는 점이다.

 

71년 전 주소로 토지 수용과 관련한 중요 우편물을 보내 놓고 응답이 없자 엉뚱한 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A씨의 추정이다.

 

A씨는 "정정하신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감귤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도 중토위가 왜 망자로 확인된다고 인정했는지 모르겠다"며 "대체 무엇을 검토하고 확인했다는 것인지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토지등기부등본의 토대가 되는 토지대장만 확인했더라도 아버지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주소지를 조회했으면 현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어떻게 소유자 생존 여부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협의 과정 한번 없이 땅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는 소유자 등과 협의매수가 필수인데도 아버지는 사업 내용이나 기간, 협의 매수 기간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며 "개인 재산권을 다루는 공사가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행정을 집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 등을 진행 중이라서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며 "전임자가 해당 업무를 담당했는데 서류를 찾아보는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형제들 3명과 선산에 벌초를 하러 갔다가 자신들 가족의 땅으로 도로가 관통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A씨는 “아버지 소유 땅 인근에 설치된 현장사무소를 찾아가 토지보상과 관련한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자신의 대전집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알려줬지만 아무런 연락도 중토위 재결서를 받기 전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서부내륙고속도로(주)의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다.

 

청양=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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