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공을 줍던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춘 혐의(중과실 치상)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일행과 함께 골프를 쳤다.
8번홀에 A씨가 친 공이 골프장 연못으로 들어가자 B씨는 A씨에게 이번 샷을 포기하고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쳐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A씨는 아무 경고도 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둘렀다.
공은 약 10m 앞에 있던 B씨의 안면을 그대로 강타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눈에 받은 충격으로 실명까지 갈 수 있다는 의사의 설명도 들었다고 전했다.
당시 그린까지 남은 거리가 150m나 되는 지점에 있어 A씨는 힘껏 '풀스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상황임에도 A씨 일행은 캐디 교체를 요구해 18홀을 모두 다 돈 뒤 귀가했다.
A씨는 "일행이 한 번 더 치라고 해 골프채를 휘둘렀으며 캐디에게 이를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로부터 관련 얘기를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마추어 골프에서 캐디는 사실상 경기를 진행하는 사람"이라며 "그런 캐디 모르게 골프채를 휘둘러 다치게 했으면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중과실 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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