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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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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5 10:49:21 수정 : 2021-05-05 1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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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 A씨는 현지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를 갖춰 자재창고로 사용하다 관할 구청에 덜미를 잡혔다. 당초 계획된 작물 재배와 원예 등 농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B씨 역시 유사한 공간에 사무실을 만들어 쓰다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건축을 한 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예컨대 C·D씨는 작물 재배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유통 및 자재창고 등으로 활용했다. 또 E씨는 축사의 내부 구조를 고쳐 주택으로 이용했다.

 

이번 단속은 비닐하우스가 밀집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주변 개발제한구역 일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관련 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 벌목),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일체할 수 없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행위자들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구청에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불법행위 단속·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시 송영관 특사경 과장은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단속활동으로 개발제한의 본연 취지를 살리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며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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