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로부터 ‘자살하고 죽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집에 불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5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인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밤 12시 14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부부 싸움을 하던 중 “자살하고 죽어라”고 한 아내의 말에 비관해 집에 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에 A씨가 살던 다가구 주택과 주차된 차량 등 총 33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고, 주민 7명이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2017년 1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형을 살던 중 이듬해 7월 가석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고,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뻔했다”며 “아내와 다툰 후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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