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보인다며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손씨의 아버지는 ‘경찰 수사가 미흡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전날 올라온 ‘한강 실종 대학생 고 ***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오후 7시 현재 24만5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 학생(손씨)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사건인 듯하다”며 “누가 들어도 이상한 손씨와 같이 있던 친구의 진술, 그리고 경찰 측에서는 사건 사고에 가장 연관이 있어 보이는 듯한 친구는 조사를 하지 않고 목격자만 찾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숨진 학생과 남아있는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강조했다. 동의 인원 20만명을 넘긴 청원은 정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손씨의 아버지(50)는 이날 빈소가 차려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냈다”며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아 (피의자로 보고 있는 손씨 친구가) 기소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수사가 미흡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면서도 “증거 소실이 두려우니 한시라도 빨리 압수수색 등의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 지휘가 폐지돼 진정서가 수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경의 이 사건 처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앙대 의대 본과 1학년 재학생인 손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실종됐다. 이후 닷새 뒤인 지난달 30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친구 A씨는 손씨 실종 당일인 25일 오전 4시30분쯤 잠에서 깨어나 홀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깨어났을 때 손씨가 주변에 없어 먼저 귀가한 것으로 생각했다고도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손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귀가했다. 경찰은 손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당시 상황을 살펴볼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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