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시가 미혼 청년 가구에 월 10만원의 주택 임차료를 지원한다.
4일 수원시는 올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요건을 변경해 미혼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기존중위소득 120% 이하 만19~34세(1986년 1월1일~2002년 12월31일 출생) 청년 100명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1명이 최대 5개월(50만원)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9~34세 청년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자격 요건은 ‘수원시에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1인 가구 미혼 청년’으로 제한됐다.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지원과 중복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주택 소유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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