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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최강욱 당선무효형 구형

입력 : 2021-05-05 06:00:00 수정 : 2021-05-04 22: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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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관련 벌금 300만원
조주빈은 2심서 무기징역 구형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지난해 총선 기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상연)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계획하고 진행자들과 자리를 만들어 공표한 것’이 검찰이 원하는 시나리오였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선고 예정일은 다음달 8일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심리로 열린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항소심 공판에서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만들어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줬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다. 다음달 1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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