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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속아 체크카드 대여는 무죄”

입력 : 2021-05-04 18:35:59 수정 : 2021-05-04 18: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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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아냐”

‘대출을 위해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상고심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체크카드를 넘긴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9년 6월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광고성 문자에 속아 대출을 시도했다. 보이스피싱범은 김씨에게 “대출 이자를 계좌에 입금해두면 체크카드로 출금할 테니 택배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도 알려달라”고 지시했고, 김씨는 이를 따랐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김씨는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상대방의 기망으로 카드를 교부했다”며 “김씨가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그런데도 김씨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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