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측 어업협정선을 내측에서 중국어선이 어획량을 조작하기 위해 지워지는 펜을 사용해 조업 일지를 작성한 혐의로 해경에 나포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63㎞ 해상에 머물던 중국 반금선적 유망어선 A호(60t급)를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A호는 승선원 9명을 태우고 지난 3월20일 우리 해역에 입역한 뒤 열을 가하면 지워지는 중성펜을 이용해 조업 일지와 어획량 등을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 조건 및 어업 절차에 따르면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조업 일지를 작성할 땐 유성필기구를 이용하고 수정할 경우 해당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날짜와 수정한 사람의 서명을 남겨야 한다.
해경은 A호를 군산외항 묘박지로 압해 정확한 어획량 등을 조사한 뒤 담보금을 납부하는 대로 석방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족 자원 보호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해 무허가 어선과 불법조업 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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