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과 군이 한밤중 바닷가로 접근하는 미식별 선박을 2시간 가량 추격해 불법 잠수장비 등을 배에 싣고 다니던 선장을 검거했다.
4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보령시 원산도 인근에서 시속 약 20㎞로 연안으로 향하는 선박을 해안경계부대가 발견해 해경에 확인 요청을 했다.
해당 선박의 선박위치표시기가 꺼져 있는 상태여서 밀입국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하는 한편 중부지방해경청 항공기 지원과 육군 공조 등 통합방위 작전에 돌입했다.
2시간 가까운 추적 끝에 이날 0시 40분께 대천항 북서쪽 약 10㎞ 해상에서 미식별 선박을 발견한 오천파출소 연안 구조정 해양경찰관 등은 검문 검색을 통해 군산 선적 A호(2.45t급)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선원 2명과 잠수부 1명 등 승선원들도 모두 국내 거주자로 파악됐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무허가 잠수, 선박 명칭 미표시, 승선원 미신고 등 불법 사항을 확인하고 선장을 수산자원 관리법·어선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하태영 보령해경서장은 "해경과 군이 원팀으로 움직여 선장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정보 교환과 역할 분담을 통해 서해를 철통같이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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