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 재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 후보와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A(13)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소년범의 혐의가 가벼울 경우 훈계 뒤 훈방 처리하거나 사회봉사·소년원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는데, 경찰은 처분을 내리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낸 것이다.
앞서 A군이 소년부로 송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선처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만여명이 동의하는 등 논란이 됐다. 당사자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SNS에서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범행도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행위가 가볍거나 다시 범행할 우려가 적은 경우 경찰이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낼 수 있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법에 따라 송치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소년법 취지에 맞는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경찰의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걸어가다가 자랑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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