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경찰, ‘박영선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 불처분 의견 송치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5-04 12:00:00 수정 : 2021-05-04 11:33:33

인쇄 메일 url 공유 - +

지난 4월 8일, 송파구 잠실새내역 사거리 부근에서 송파구청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는 모습. 남제현 선임기자

4·7 재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 후보와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A(13)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소년범의 혐의가 가벼울 경우 훈계 뒤 훈방 처리하거나 사회봉사·소년원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는데, 경찰은 처분을 내리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낸 것이다.

 

앞서 A군이 소년부로 송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선처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만여명이 동의하는 등 논란이 됐다. 당사자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SNS에서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범행도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행위가 가볍거나 다시 범행할 우려가 적은 경우 경찰이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낼 수 있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법에 따라 송치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소년법 취지에 맞는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경찰의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걸어가다가 자랑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