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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지명되자… 한변 "검찰 수사받는 피의자가 검찰 수장될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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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4 10:11:11 수정 : 2021-05-04 1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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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에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4일 “김 후보자는 박상기·조국·추미애 3명의 법무부 장관 밑에서 차관을 잇달아 지내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친정권 검사 투톱’으로 불렸다”며 “중립성과는 정반대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돼 최근 수원지검의 서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출국금지 당일 박상기 전 장관 대신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중이다.

 

한변은 “이같이 정권의 호위무사로서 각종 정권의 불법에 연루돼 있고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검찰 수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모독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검찰총장 지명을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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