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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에서 처음 본 남성 엉덩이 만진 30대 여성

입력 : 2021-05-04 07:12:14 수정 : 2021-05-04 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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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에서 술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손님으로 온 남성에게 "족제비"라며 시비 걸어

호프집에서 처음 본 남성의 엉덩이를 만진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식당 등에서 절도 행각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과 뉴스핌에 따르면 A(39·여) 씨는 지난해 6월 18일 0시 35분쯤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손님으로 온 B씨에게 "족제비"라며 시비를 걸었다.

 

B씨가 시비를 피하기 위해 호프집을 나가자 A씨는 B씨를 따라 나가 "누나랑 한잔 하자"고 말하며 어깨동무를 하고 B씨의 엉덩이를 만졌다.

 

A씨는 같은해 8월 11일 오전 5시47분쯤엔 서울의 모 식당에 설치된 수족관에서 10만원 상당의 광어와 쥐치 등을 훔쳤다.

 

이 외에 A씨는 음식점 등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강제추행을 비롯해 사기, 공무집행방해,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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