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경 등 시도만 해도 고발
서울 서대문구가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해 건축허가부터 공사, 사용승인, 사후관리 등 건축의 전 단계에 걸쳐 감시를 강화한다.
3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건축허가 및 공사 단계에서 불법 구조 및 용도 변경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은 건축물의 골조 형태다. 구는 허가 전 △외벽체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시공 여부 △문·창호의 설치 위치 △수전 및 난방코일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한 ‘골조공사 완료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건축공사 단계에서는 공사 감리자에게 골조공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허가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구조변경 등 위법행위를 시도하면 공사 관계자를 고발하거나 과태료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사용 승인 단계에서는 ‘불법 구조변경 등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사용승인을 즉각 취소한다’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부한다. 사용승인 6개월 이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검과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지역주거환경 개선과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해 중대한 위법사항 발생 시 건축물 사용 승인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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