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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경비원 휴게시설 의무화” 경기도, 시행령 개정 등 정부 건의

입력 : 2021-05-04 02:00:00 수정 : 2021-05-03 22: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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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경기도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휴게시설에서 휴게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데 목적을 뒀다.

도는 우선 국회가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설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신속히 의결하고,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휴게시설 정량적 면적 기준과 조건을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휴게시실 면적을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확보하고, 최소 면적을 제시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실질적인 휴게시실 면적 확보 차원에서 건축법 시행령상 휴게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자는 내용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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