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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혜숙 부부, 서초래미안 매매하면서 세금 2000만원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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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3 20:04:35 수정 : 2021-05-03 20: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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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로 실제 세금보다 적게 납부
"관련 사실 몰랐다" 해명 신빙성 잃게 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2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다운계약서로 인해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2000만원이나 적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사실을 몰랐다”는 임 후보자의 해명이 신빙성을 잃게 됐다.

 

3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임 후보자의 취등록세납부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실거래 7억원의 서울 서초 래미안 아파트를 3억22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통해 신고하며 부부합산 1859만2000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실제 매입가 7억원 기준 납부해야할 금액은 3920만원이지만 다운계약서를 통해 임 후보자가 2060만8000원을 탈루했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임 후보자의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2004년 9월7일 서초 래미안 아파트를 매입했고, 10년 뒤인 2014년 11월5일 9억3500만원에 팔았다.

 

임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당시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게 일임해 처리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한바 있다.

 

하지만 실제 세금을 적게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을 몰랐다”는 임 후보자가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임 후보자는 “저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신고액이 과소 신고된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밝힌바 있다.

 

앞서 임 후보자는 13차례에 걸쳐 살지도 않는 집으로 주소를 신고했다는 주장이 나와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또 그의 배우자가 과거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를 사고팔 때 두 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탈세 의혹까지 제기됐다.

 

박 의원은 “실 매입가 기준이면 최소 2000만원 이상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면서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관행과 공인중개사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는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큰 흠결”이라고 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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