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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약자 지원 지나치게 제한하는 공군… 인권위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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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3 18:19:23 수정 : 2021-05-03 18: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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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색각이상자(색맹·색약)의 지원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현행 공군 현역병 선발제도는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일 공군참모총장에게 색약자의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선발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색각이상에 따른 제한 정도와 필요성을 검토해 합리적 이유 없이 색약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각 군 현역병 선발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군 현역병에 지원하려다 포기한 색약인 A씨의 아버지는 “공군이 색약자에게 48개 병과 중 4개 병과(군악·의장·의무·조리병) 지원만 허용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공군 측은 “군 특성상 항공기 관제 및 식별, 정비, 항공등화 운영 등 색상식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가 많고, 활주로 접근성이 높아 신호 장비 오인 시 대규모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색약자가 지원할 수 있는 특기 수는 육군이 189개 중 104개(55%), 해군이 29개 중 27개(93.1%), 해병대가 9개 중 8개(88.9%)였으나 공군은 27개 중 4개(14.8%)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항공·조종·관제 등과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어학·행정·정훈·군종병 등도 색약자의 지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업무별 구체적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색약이상 증상을 가진 사람들의 지원 자격을 전면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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