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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뒤통수·뺨 때리고 폭언…코레일 간부 결국 '해임'

입력 : 2021-05-03 17:59:59 수정 : 2021-05-03 17: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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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비록 3~4년 전 일이 근거가 됐지만, 사내 갑질에 대해선 일벌백계한다는 원칙하에 최종 해임을 결정했다"

부하 직원의 뒤통수와 뺨을 때리고 잦은 폭언을 일삼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부가 해임됐다.

 

3일 코레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수도권의 한 시설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 처분 통지를 받았다.

 

A씨는 2017년 7월 시설관리원 B씨가 회식 자리에서 장비 분야에 지원하고 싶다고 말하자 “네가 뭔데 현장 선배들을 무시하고 거길 가냐, 너 같은 게”라며 그의 뒤통수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엔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직원 C씨의 뒤통수를 8차례 때린 정황도 밝혀졌다. 당시 A씨는 C씨가 과거 회식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서 식당 측에 요청해 20만원가량 할인을 받은 것에 대해 “영세업체에 돈을 다 주지는 못할망정 왜 깎고 XX이냐”라며 욕설하고, C씨를 폭행했다.

 

C씨는 이외에도 A씨로부터 양쪽 가슴을 꼬집혀 멍이 들고 심부름을 거절했다는 3~4차례 뺨을 맞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회식 자리에서 인사를 하다가 느닷없이 뺨을 맞기도 했다.

 

이밖에 A씨는 2017년 11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마친 뒤 가진 회식 자리에서 여성 인턴들에게 "시설 분야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인턴 면접관이었으면 (내가) 떨어뜨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폭언하고, 일상 업무 과정에서도 잦은 욕설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시설 분야 업무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직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있어 관리감독자로서 안전사고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겼다”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코레일은 A씨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비록 3~4년 전 일이 근거가 됐지만 사내 갑질에 대해선 일벌백계한다는 원칙하에 최종 해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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