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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신변보호 중 잠시 이탈… 대북전단 이때 살포했을 수도”

입력 : 2021-05-03 19:10:34 수정 : 2021-05-03 19: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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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포 확인 땐 법적 조치”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사진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전단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박 대표가 (최근) 신변보호를 거부하고 잠시 이탈한 적이 있다”며 “이때 전단을 살포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수사팀을 편성해 실제로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을 날렸는지와 그 시점·장소 등을 확인한 후 (그런 사실이 있다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신변보호 대상자가 신변보호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보호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본부장은 또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 ‘구체적 수사 지휘권’ 발동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지시는 ‘일반적 지휘’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접경지역 주민의 신체에 대한 위기가 우려돼 경찰청장으로서 일반적 지휘권에 근거해 신속·철저히 수사해 엄정 조치하자는 취지의 지시였다는 것이다.

국수본은 경찰청장 산하 조직이지만, 경찰청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을 갖지 않는다. 다만 국민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경찰청장이 국수본부장을 통해 개별 사건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장의 지시는 구두로 이뤄진 일반적 지시”라고 했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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