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최근 5년(2015∼2019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한 촉법소년은 모두 8615명으로 2015년(6551명)보다 31.5% 늘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을 뜻한다.
2019년 촉법소년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 4536명, 폭력 2148명, 강간·추행 357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방화 32명, 강도 7명, 살인 1명 등이 있었다.
이 기간 촉법소년 인원 증가는 주로 절도(3759명→4536명)·폭력(1399명→2148명) 범죄가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범죄소년은 2019년 기준 6만6204명으로 2015년(8만321명) 대비 17.6% 줄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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